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 실습기관 및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.
1. 내 용: 2023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
2. 실습기간: 2023.06.22.(목) ~ 2023.08.24.(목)
* 기간 내 4주 이상(1일 6~8시간, 주 40시간)
3. 인정학점
교육과정 | 인정영역 | 인정학점 | 실습주수 | 실습시간 | 비고 |
실습학기제Ⅰ | 전공선택 | 3학점 | 4주 이상 | 120시간 이상 | • 표준현장실습기제와 자율현장실습기제로 운영 • 실습지원비 필수 지급 |
실습학기제Ⅱ | 전공선택 | 6학점 | 8주 이상 | 240시간 이상 |
실습학기제Ⅲ | 전공선택 | 3학점 | 8주 이내 | 100시간 이상 112시간 이내 | • 자율현장실습기제로만 운영 •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함 |
※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
4. 주요사항
순번 | 주요사항 |
1 | • 현장실습 과정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. |
2 | •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월1,507,935원 이상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며, 부득이하게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율현장실습학기제 (월502,645원 이상)로 운영합니다. |
3 | •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 (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) |
4 | •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해야 합니다. |
5. 상세일정
순서 | 일자 | 내용 |
1 | 2023.05.15.(월) ~ 2023.05.24.(수) | •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|
2 | 2023.05.30.(화) | 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 (기한엄수) |
3 | 2023.06.21.(수) | • 실습학기제 사전교육 (일자 변경 될 수 있음) |
4 | 2023.06.22.(목) ~ 2023.08.24.(목) | • 실습실시 |
2023.06.22.(목) ~ 2023.07.20.(목) | •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(실습학기제Ⅰ만 참여가능) |
5 | 2023.07.21.(금) | 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결과현황표 제출 / 졸업예정자 대상 |
2023.08.07.(월) | 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결과현황표 제출 / 7월 31일 실습종료 대상 |
2023.08.25.(금) | 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결과현황표 제출 / 8월 24일 실습종료 대상 |
신청기간 : 2023.05.15~2023.05.24일 오후 3시까지 [붙임5]를 참고하여 현장실습홈페이지에서 신청(기관등록포함)
제출서류 : [붙임2]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(조교에게 제출)
* 실습학기제1, 2는 실습지원비가 최소 50 2,645원 입니다. (실습지원비 지급주체 : 실습기관)
- 502,645 이상 : 자율현장실습학기제
- 1,507,935 이상 : 표준현장실습학기제
* 1인 기업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. 실습기관 섭외하실 때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필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실습기관 섭외 후 신청 현황을 지도교수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3-하계 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.
2.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1부.
5. 현장실습 신청방법(실습기관 및 실습학생) 1부.
6. 2023-하계 실습학기제 포스터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