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지도사
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이용시설, 청소년상담시설, 청소년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
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향상, 일반 및 요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, 문화 및
교류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, 운영,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. 국가자격증.
<수행직무>
- 국가 청소년육성에 적합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한다.
-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개발과 건전여가활용에 필요한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.
- 청소년들의 특기적성교육 및 재량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업무를 지원한다.
- 청소년의 생활적응과 사회적 고민해소를 위해 상담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한다.
- 청소년의 봉사활동, 문화활동, 수련활동의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한다.
- 위험 및 소외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, 체험학습활동, 신체단련활동 등을 지도한다.
- 쉼터, 요보호시설 등의 생활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한다.
- 사회부적응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활동을 지원한다.
-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안전대책수립, 관리방안, 평가대책을 수립한다.
-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한다.
<전망>
국가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 상담소, 지원센터, 보호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에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획일화된 공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